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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대설주의보에 따른 대비 방법(행동 요령) 정리

by 삶의파편 2022. 12. 16.

대설-눈내린풍경

대설주의보가 발표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설주의보 발효에 따른 국민 행동 요령

대설주의보가 예보되었다면,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자신의 거주 지역에 언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세요. 짧은 시간 동안 눈이 많이 쌓이면 눈사태, 교통 혼잡, 시설물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면 사전에 가족, 이웃과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설치하여 기상상황을 파악하고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가정

1. 어린이와 노약자는 외출 자제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장갑, 모자, 목도리를 착용하고, 여러 겹의 옷을 입어 따뜻한 체온 유지하기

2. 기상정보와 교통상황 수시로 확인하기

3. 외출 시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 이용하기

 

차량 운전 시 

1. 차량에 월동장비 장착

스노체인, 삽, 염화칼슘 등 구비

2. 안전거리 유지하기

눈길 및 빙판길 운전은 되도록 피하고, 차간 간격 유지하기

3. 저속 운행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천천히 운전하기

4. 차량 고립 시, 119에 신고 후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파악하며 구조 기다리기

 

도시/농촌 지역

1. 골목/비닐하우스/지붕에 쌓인 눈 치우기

2. 농작물 재배 시설 미리 점검하고 보강하기

3. 빙판길에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뿌려 미끄럼 사고 예방하기

4. 산간 고립 우려 지역이라면 식량, 연료 등 비상용품 준비하기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라디오, 핸드폰 충전기, 휴대용 버너, 연료, 담요 등 비상용품을 미리 준비합니다.

 

또 비상시를 대비하여 지역 대피장소(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나 지자체 홈페이지의 임시대피소, 이재민임시주거시설 등 참고)와 안전한 이동 방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설 후 행동 방법

눈이 멈춘 후, 주변 피해를 파악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에 신고하여 보수/보강합니다.

 

주요 기관 연락처

1.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연락처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2~3

 

2.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임시피난시설 안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3. 유관기관 연락처 및 홈페이지

교육부 044)203-6355, http://www.moe.go.kr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474, https://www.mafra.go.kr

국토교통부 044)201-3918, http://www.molit.go.kr

해양수산부 044)200-5617, http://www.mof.go.kr

경찰청 02)3150-2362, http://www.police.go.kr.kr

소방청 044)205-1119, http://www.nfa.go.kr

기상청 02)2181-0503, http://www.kma.go.kr

해경청 032-835-2445, http://www.kc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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